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721 판결
[대여금][공1975.4.1.(509),8310]
판시사항
단독사건에서 미리 준비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한 재정증인을 상대방 불출석으로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단독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제2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였을 경우 위법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강숙희
피고, 상고인
허종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증거신청은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1974.9.5자 변론에서 재정증인으로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 변론에서 이를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본건은 단독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법 제2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정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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