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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9808
잔여채무분담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심 법원은 2016. 9. 22. 원고 조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2016. 10. 13.까지 항소이유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49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 2) 원고 조합은 2016. 11. 16. ‘원고 조합의 청산 종료와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장래이행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11. 17.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였다.

3) 피고 E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다. 나. 판단 1) 원고 조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한다.

2)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 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산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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