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손진욱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철준 외 4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5. 피해자 공소외 6(여, 38세)과 혼인하였으나 피해자와 오랜 불화를 겪은 끝에 2008. 8. 29.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고, 2008. 9. 16.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7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이후 피해자와 별거상태로 지냈으며, 그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 공소외 8이 피고인의 삼촌 공소외 9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바,
2008. 11. 11. 18:00경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공소외 8로부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달아 40여 차례의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을 바꾸어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양주시 장흥면 등지를 다니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자녀문제로 말싸움을 하였을 뿐 원만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는데, 양주시 장흥면 (이하 생략)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구파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내부 측면을 위 그랜저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에 대한 그간의 불화와 다툼 등으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되,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방호벽 부근 지점으로 되돌아 온 다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방호벽 중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13, 14,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5,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6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조서
1. 공소외 12, 13 작성의 탄원서(증거기록 111쪽 이하)
1. 공소외 6 작성의 일기장 사본(증거기록 제454쪽 이하)
1. 녹취서(증거기록 601쪽 이하)
1.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일부 기재
1. 감정인 공소외 4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171쪽 이하)
1. 감정인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208쪽 이하), 질의답변서(증거기록 541쪽 이하), 사실조회답변서
1. 감정인 공소외 5 작성의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60쪽 이하) 및 질의회보(증거기록 544쪽 이하)
1. 공소외 15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증거기록 618쪽 이하)
1. 사체검안서 사본
1.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이혼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관한 소장사본(증거기록 제113쪽 및 제435쪽 이하)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증거기록 제31쪽 이하),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43쪽 이하),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89쪽 이하)
1. 압수된 차량부품조각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1) 보강용 강판조각
(가) 증거능력에 관하여
증거물도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보강용 강판조각(증 제1호)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였으므로 보강용 강판조각은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보강용 강판조각을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령 압수절차가 위법하지 않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보강용 강판조각을 두드려 펴는 등 변형을 가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랜저TG 승용차의 보강용 강판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방호벽면에 밀착될 경우 보강용 강판은 13~14㎝ 정도의 위치에 존재하고, 방호벽 내의 철제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라 한다)은 4㎝ 정도 돌출되었으므로 보강용 강판이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끼이려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분이 완전히 함몰되고, 방호벽면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손상의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 반대편의 철제구조물과 같은 형상이라면 그 두께가 2~3㎜ 정도의 강철재질로서 10㎝ 정도 돌출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이를 충격하였다면 함몰된 흔적이 있어야 하는 점, 철제구조물의 높이는 79~84㎝인 반면 보강용 강판의 높이는 90㎝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강용 강판의 조각이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끼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차량의 보강용 강판이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충격되어 파단되었다면 이 사건 철제구조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접힌 채로 발견될 수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소속 감정인 공소외 1과 현장에 함께 간 양주경찰서 소속 공소외 2 경장이 2009. 2. 2.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강판조각을 발견하였다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감정인 공소외 1은 그 이후에 현장사진을 찍어두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리적 변형을 가한 강판조각을 인위적으로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끼운 다음 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이 들며, 보강용 강판은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의하여 파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파단된 것으로 보인다.
(2) 감정인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
(가) 증거능력에 관하여
감정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차량과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페인트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는 과정은 강제처분인 감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량과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서 페인트를 채취하는 것 역시 강제처분인 압수에 해당하므로 영장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바 없고, 당사자를 참여시키지도 않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페인트 비교실험 부분에 관한 감정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페인트 비교실험에 관하여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묻은 페인트와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적색 페인트가 유사하다고 지적할 뿐 동일하다고 설시하지 못하고 있고, 스펙트럼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우측 27~70㎝ 정도에 적색 자국이 있는데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높이가 79~92㎝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에 묻은 흔적은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페인트가 아니라 사고 후 차량이 부식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3) 차량 우측 부분과 방호벽면의 긁힌 흔적
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운전이 서툴렀으므로 차량의 우측 부분에 긁힌 자국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이 방호벽면을 충격하는 과정에서 방호벽면에 검은색으로 긁힌 흔적이 생겼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보강용 강판조각이 끼이려면 이 사건 차량이 방호벽면과 평행한 각도가 아닌 어느 정도의 진입각을 가지고 방호벽면을 충격하여야 하는데 진입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흔적이 발생할 수 없다.
(4) 부검감정서의 모순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공소외 5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 사고에서 좌측부위의 손상 즉 흉부대동맥 파열상을, 2차 사고에서 우측부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소속 감정인 공소외 4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1차 사고가 방호벽면을 스치듯이 충격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 정도의 충격으로는 피해자가 흉부대동맥 파열과 같은 중상을 입을 수 없고, 피해자가 1차 사고로 흉부대동맥 파열상을 입었다면 즉시 사망하였을 것이므로 두 번의 사고가 있었다는 감정인 공소외 4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와 서로 모순된다.
나. 범행의 동기 및 살인의 범의
(1) 범행의 동기
피해자는 2003. 5.경 셋째아들 공소외 18의 죽음과 2008. 1. 22. 어머니 공소외 19의 사망 등으로 인해 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2008. 3.경 건강클리닉을,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부부클리닉을 함께 다니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2008. 8. 29. 피해자의 갑작스런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2008. 11.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는 결코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가 자신의 외도에 대한 죄책감, 조울증 등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으로 보고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유책배우자이어서 이혼소송이 인용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
(2) 살인의 범의
사고지점인 방호벽 직전의 도로는 오르막 경사가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고, 그 경사가 끝나고 난 후 방호벽이 있는데, 피고인은 방호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방향의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고, 방호벽에 야간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아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큰아들 공소외 20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잠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실수로 방호벽을 보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
(1)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공소외 21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었는데 공소외 21이 피해자를 회사에서 해고하는 등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8. 5. 30. 결혼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외 20(1999. 9. 24.생), 공소외 22(2001. 7. 20.생), 공소외 18(2003. 4. 10.생), 공소외 23(2007. 8. 3.생) 4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해자는 2003. 5. 28. 생후 49일이던 셋째 아들 공소외 18에게 젖을 먹이던 중 잠이 들어 아들이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슬픔에 빠진 피해자를 위로해 주고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함께 가는 등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말에 다른 여자들과 낚시를 간 것 등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갈등이 생겼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의류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관계로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하여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피해자와 각방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첫째 아들인 공소외 20의 언어능력이 통상적인 동년배 아이보다 떨어지자 2003.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 신경정신과’를 내원하였는데, 공소외 20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검사를 받은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아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07. 3.경부터 ‘ □□□클리닉’에서 4~5개월간 조울증 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9는 2008. 1.경 난소암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힘들어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8. 2. 14.부터 2008. 7. 1.까지 공소외 10 부부상담 심리센터에서 부부클리닉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08. 2. 15. △△한의원에서 4주 과정으로 건강클리닉을 다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담했던 부부상담 심리센터의 원장 공소외 10은 2008. 7.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소견서를 작성하였다.
①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 부인의 상태가 몹시 안 좋아 보였고, 2004년(2003년의 오기로 보인다)에 셋째아들이 갑자기 죽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에도 시댁과의 문제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② 부부상담을 진행해보니 피해자의 우울증상은 부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존중과 공감대 형성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주종관계 방식이 큰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그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며 상담을 괜히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반응을 보인다.
④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해서 동등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마음을 써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피고인이 이런 부분에 마음을 조금만 다져준다면 참 괜찮은 남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해 상담에 난항을 겪었다.
⑤ 피고인의 본가로부터의 심리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등과 상담시간을 마련하고 부부가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개입하지 말고, 시누이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집중을 하고 오빠네 부부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
⑥ 4월 중순부터 부부가 대화도 어느 정도 하는 등 진전이 있어 보였는데 한달여간 상담을 오지 않다가 찾아와 이혼이야기를 하며 관계를 더 이상 호전시킬 마음이 없음을 알리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리 자신에게 다 맞춰서 변화되어진다고 해도 이혼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며 피해자에게서 마음을 완전히 접어진 것을 알림과 동시에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겠다라는 일방적 주장을 폈다.
⑦ 피고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나 본가로부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아쉽고, 가부장적 사고방식, 남성중심 사고방식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동등한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기도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인식조차 하기를 힘들어 하는 피고인에게 안타까움이 크다.
⑧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해자의 친정 쪽에 대해서 우위에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⑨ 피해자는 결혼 생활 동안 시댁식구들과 피고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듣고 그 응어리에 한스러워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애정, 특히 의리가 있다. 다만 빠르고 강한 어투와 다소 급하고 강한 성격으로 자신의 표현이 강하게 전달되어져 오해를 사는 것은 아쉽다.
(5) 피해자는 2008. 7. 29.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신청을 한 후 2008. 8. 29. ‘피고인과 공소외 24의 부정행위(피고인이 1996.경부터 동대문의류상가에서 같이 일을 하던 공소외 24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과 시댁 식구들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청구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이혼 및 54억 4,000만원의 재산분할과 5,000만 원의 위자료를, 공소외 24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드합369 ).
(6)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8은 2008. 9. 10. 피고인의 숙부인 공소외 9를 상대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번 생략) 대 1,633㎡ 등에 관하여 공소외 9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되었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7666 ).
(7) 공소외 7은 2008. 9. 16.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생략)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내연남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25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어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1, 피고인의 매제인 공소외 11,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6,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12 등이 위 아파트로 왔으며, 공소외 7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공소외 11에게 “고모부, 잘 오셨어요. 제가 이런 여자예요!”리고 소리치면서 구토를 하였는데, 공소외 7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또 다시 경찰관에게 불륜사실을 밝히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공소외 7에게 보낸 “돈 1억 원만 빌려 줄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경찰관은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외 7을 그냥 보내주었다.
(8) 위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챙겨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본가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아파트 공소외 11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아이들을 보거나 옷을 가지러 ◇◇◇아파트를 종종 찾았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 처제인 공소외 13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출입을 하였고, 피해자와 핸드폰문자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곤 하였다.
(9) 피해자는 2008. 10.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공소외 24가 자신을 기만하였으므로 가만두지 않겠으니 공소외 24를 데려와 용서를 빌던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등 심하게 다투었다.
(10)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① 2003. 8. 14.자 : 피고인의 모든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모르고 지낸 아니 그냥 모르는 척 해 준 나는 무엇이던가. 낚시다닌 것도 옆에 가는 것도 모두 그 모두가 이중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했으면 자식이 생기니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여자문제도 어떻게 정리못하고 끌려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걸 알게 하다니 넌 멍청한 사람이야.
② 2003. 10. 31. 자 : 나를 서글프게 했던 일- 부모님 말씀만 의존해서 성격이 변한다〈자주적인 것이 한 부분도 없음〉, 공소외 18 임신 후에 술 먹고 발길질 한 것〈최악의 인간이라 느꼈음〉, 동생 앞에서도 성질내고 함부로 대한 것, 냉장고 들어 올 때 술 먹고 임신한 나를 발로 찬 것〈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공소외 20 가졌을 때 낚시다니면서 다른 여자들과 간 것, 토요일마다 낚시 다닌 것. 기뻤던 일-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을 때, 우리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공소외 18 죽었을 때 그 순간만큼 나를 위로해 주었던 일, 같이 갓바위에 올라갔을 때
③ 2008. 1. 27. 자 : 엄마. 아까 보셨죠. 내 남편이 엄마가 죽어 1주일 된 아내를 성질난다고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을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절대적으로 시댁과 남편에게서 멸시와 무시속에 살아왔어요. 나는 커오면서도 엄마에게 맞지 않았는데 공소외 20아빠에게 아까 맞은 머리가 아프네요. 공소외 18 가졌을때도 3개월인데 냉장고 산다고 술 먹고 발로 나를 짓밟아 버리더라구요. 공소외 22 낳고 엄마가 우리집에 있을 때 엄마에게 니 딸과 살기 싫다라고 말할 때 같이 일하는 공소외 24랑 서로 사랑한다고 문자주고 받기에 생각나서 얘기하니까 화났더라구요.
④ 2008. 2. 15.자 : 확실한 건 피고인과는 살아서는 안된다는 게 결론이야.
⑤ 2008. 2. 28.자 : 시아버지 독설을 들으니까 맘에 병이 생겨버려. 이제 더 이상 참기 싫어.
⑥ 2008. 5. 26.자 : 공소외 20아빠랑 시아버지 내 가슴속에 있는 분노를 삭이기엔 용서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나. 사고 당일의 정황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08. 11. 11. 12:00경 단골로 이용하던 공소외 14 운영의 미용실을 방문하였다가 손님이 너무 많아 그냥 돌아가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아버지 공소외 8과 전화로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공소외 8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전화를 끊고, 40여 차례 걸려온 전화를 회피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을 바꾸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차량(2007.경 구입하였으며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였음)을 운전하여 ◇◇◇아파트에서 홍제동 전철역 부근으로 와 차량을 정차해 놓고 피고인을 기다렸고, 피고인은 무쏘 승용차를 타고 공소외 11이 사는 ☆☆아파트에 차를 주차시킨 후 도보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해 놓은 곳으로 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탔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시간여 동안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구파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 양주시 장흥면, 파주시 광탄면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까지 갔다가 다시 장흥면으로 되돌아 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게 되었고(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총거리는 그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약 60㎞로 추정된다), 운전중에 이혼문제, 자녀양육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 및 주변상황
(1) 도로 선형 및 제한속도 :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좌로 굽은 곡선 구간 이후 직선구간인데, 직선 구간의 차로 선형은 사고 지점 도로 중앙의 방호벽 기둥(폭 0.8m)과 주변의 안전지대로 인해 직선 형태에서 우측으로 틀어진 차로 선형을 나타내고 있고, 1·2차로 폭은 약 3.2m, 노견 폭은 약 2.6~3.3m이며,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이다.
(2) 경사 및 주변상황 :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약 5.2%의 종단 경사를 나타내며, 후방의 언덕 정상으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45m이고, 도로의 양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3) 기상 및 노면 상태 등 :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통행은 적은 편이었다.
(4) 방호벽 주변의 시설물 상태
(가) 방호벽 앞에는 충격흡수시설물(모래채움통)이 있고, 충격흡수시설물의 원형반사체는 야간에 언덕 정상에서 볼 경우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지점 근처에서 볼 경우 차량의 불빛에 반사되어 선명하게 보이며, 충격흡수시설물에 사선으로 칠해진 황색선은 빛을 반사하는 야광이고, 도로 중앙에도 야광 황색선으로 도색한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이 있으며 방호벽 내부에는 황색 페인트가 사선 방향으로 칠해져 있다.
(나) 위 방호벽 안에는 방호벽 시작지점으로부터 방호벽 내로 약 1.8~2.3m 지점에 방호벽을 점검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이는 철제구조물이 2개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약 79㎝~90㎝ 및 1m 60㎝~1m 65㎝ 높이에 2개가 대칭적으로 있고, 그 중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철제구조물은 충격으로 인하여 변형된 상태로 존재하며 방호벽면을 기준으로 돌출된 길이는 4㎝, 세로 길이는 약 50㎝이며, 그 반대편 방호벽에도 동일한 철제구조물이 있는데 방호벽면을 기준으로 돌출된 길이는 10㎝, 세로 길이는 약 50㎝, 그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79~84㎝이다.
라. 피고인의 상해정도 및 피해자의 사망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흉부좌상, 우슬부 좌상 및 염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한 119구조대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식이 있으며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좌측 팔의 요골, 척골, 상완골 골절, 우측 팔의 상완골 골절, 우측 다리의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흉부대동맥과 간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 사고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1)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
이 사건 차량의 차체의 대부분은 양주(장흥)방향 2차로에 위치하나, 전면부는 도로 우측 갓길, 후면부는 1차로를 걸쳐 시계방향으로 약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정지하였다.
(2) 사고현장의 상황
(가) 양주방향 차로 우측의 방호벽 기둥 앞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물이 파손된 상태이고, 이 사건 철제구조물은 찌그러져 있는 상태이며, 방호벽 진입로 벽쪽에는 그 모서리부터 이 사건 철제구조물까지 검은색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 높이인 95㎝와 거의 일치한다.
(나) 대부분의 차량 유류물은 방호벽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차량의 범퍼 조각, 배터리 등의 유류물 등은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로부터 십여 미터 전방에서 발견되었고, 우측 후사경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노면에 차량의 스키드 마크는 보이지 않았다.
(3) 이 사건 차량의 종류 및 파손상태
(가) 이 사건 차량은 검정색의 그랜저TG 승용차이고, ABS(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브레이크)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본네트가 개방된 채로 뒤로 접혀있는데 특히 전면 우측 부분이 뒤쪽으로 급격히 찍혀 함몰된 상태이며, 전면범퍼의 우측 부분도 차체 뒤쪽으로 급격히 찌그러진 상태이고, 우측 앞바퀴도 차체 뒤쪽으로 밀려 우조향된 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차체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차량을 우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측 앞 휀더 뒷부분이 심하게 긁혀 찢어져 있고, 우측 앞문짝 앞부분은 찢어져 차체 뒤쪽으로 휘어져 있으며, 우측 앞 휀더부터 우측 뒷문짝까지 긁힌 부분에 27~70㎝ 정도 높이의 적색 흔적이, 우측 휀더 부분 및 우측 뒷 휀더 부분 등에 황색의 흔적이 있고, 우측 후사경이 차체와 분리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속도계는 약 100㎞/h, 분당 엔진 회전계(RPM)는 약 3400-3500에서 멈춘 상태이고 변속기는 'D'(운행)의 위치에 있었다(이 사건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적어도 시속 70㎞ 이상의 속도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4) 강판조각의 압수경위 및 페인트의 채취경위
(가) 강판조각의 압수경위
1) 감정인 공소외 1은 2008. 12. 18. 양주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재구성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받아 공소외 2 경장과 함께 2009. 2. 2. 오전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서 크기는 3㎝×3㎝, 높이는 1.5㎝인 보강용 강판조각을 발견하였다.
2) 그 후 감정인 공소외 1은 2009. 2.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관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좌측 휀더를 탈거하여 우측 휀더 부위에서 탈거한 강판구조물의 형상과 비교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발견한 보강용 강판조각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더의 보강용 강판의 파단면을 비교하였으며, 위 강판조각과 강판을 두들겨 펴서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3) 수사기관은 2009. 9. 22. 소유권포기확인서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보강용 강판조각을 압수하였다(보강용 강판조각에 대한 압수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나) 페인트의 채취경위
감정인 공소외 1은 2009. 2. 초순경 공소외 2 경장에게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부착된 페인트가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2 경장이 이를 채취하여 등기로 보냈고, 이 사건 차량에 묻은 페인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직접 채취하였다.
(5) 이 사건 차량의 현황
공소외 2 경장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인 양주시 장흥면 소재 ▽▽공업사에 보관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들은 감정 등이 필요할 때에 차량을 제출받아 감정을 하고 다시 ▽▽공업사에 보관시켰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6은 인감서류 등 차량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공업사에 넘겨주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폐차되지 않고 강원도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 등록되어 2009. 9. 18. 공소외 26에게 매도되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는 특히 살인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의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 더욱 중요시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법원에 현출된 각종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가.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강용 강판조각에 관하여
(가) 증거능력
살피건대, ① 증거물은 반대신문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적증거로서 전문법칙의 제한도 받지 않으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고, ② 보강용 강판조각이 처음 발견된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의 일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감정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더를 탈거하여 보강용 강판조각과 비교한 것은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며, 감정결과 보강용 강판조각이 이 사건 차량의 일부임이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2009. 9. 22. 소유권포기확인서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고 보강용 강판조각을 압수하였는바, 그 압수과정이 위법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감정인이 보강용 강판조각을 두드려 편 것은 이 사건 차량의 보강용 강판과의 동일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로서 감정인의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보강용 강판조각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보강용 강판이 철제구조물에 끼일 수 있는지 여부
보강용 강판의 높이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지면으로부터 약 90㎝이나 차량이 주행할 때에는 타이어가 압력에 의하여 눌려 차체의 높이가 낮아지므로 철제구조물의 높이와 거의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뒷부분은 심하게 긁혀 찢어져 있고, 우측 앞문짝 앞부분은 찢어져 차체 뒤쪽으로 휘어져 있으며 우측 앞 휀더부터 우측 뒷문짝까지 수평으로 긁힌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량과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 충돌할 당시에 평행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충돌하였고, 우측 전면부가 완전히 파손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입각도를 가지고 이 사건 철제구조물과 충돌한다면 충분히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눌러지면서 강판조각이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끼일 수 있다고 본다.
(다) 강판조각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끼어 있던 보강용 강판조각의 파단면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보강용 강판의 파단면을 비교해 볼 때 파단각도 및 접착물질의 연장선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변형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더의 보강용 강판을 두들겨 펴고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끼어 있던 강판조각도 두들겨 비교한 결과 보강용 강판에서 없어진 부분의 크기와 강판조각의 크기가 유사하게 식별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서 발견된 보강용 강판조각은 이 사건 차량의 보강용 강판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감정인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
(가) 증거능력
감정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에 묻은 적색 페인트를 채취하여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페인트와 비교분석한 것은 이 사건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공업사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공업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페인트 성분을 채취한 이상 페인트 비교실험 부분에 관한 감정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페인트 비교실험
과학적 감정결과는 과학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이 최신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된 대상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를 분석평가한 자료로 주로 감정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과학적 이론의 타당성과 그 과학적 이론을 응용한 기술의 타당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면 특정 사건에 과학기술이 적정하게 적용된 과학적 감정결과는 유죄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공소외 1에 의하여 실시된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실험(페인트 시료 등 물질을 적외선 분광기 장비 실험대 위에 올리고 적외선을 투사하여 반사와 흡수의 스펙트럼을 얻어 물질의 성분을 비교하는 실험)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페인트와 이 사건 차량에 묻은 페인트의 스펙트럼 양상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스펙트럼 분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실험결과를 기재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강용 강판조각이 이 사건 차량의 일부라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사고 후 차체가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페인트와 이 사건 차량에 묻은 페인트는 동일한 성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이 사건 차량에 묻은 흔적이 차량의 부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차량 우측 부분의 긁힘과 방호벽면의 긁힌 흔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강용 강판조각이 이 사건 차량의 일부이고,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페인트 성분과 이 사건 차량에 묻은 적색 페인트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2007.경 구입한 신형차량인데 차량 우측 부분의 긁힌 면적 및 손상의 정도가 심한 점, 방호벽면의 긁힌 자국의 높이가 이 사건 차량 후사경의 높이인 95㎝와 거의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색상과 방호벽면의 긁힌 흔적의 색상이 유사한 점 등 여러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분에 긁힌 자국은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의한 것이고, 방호벽면의 긁힌 흔적은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후사경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4) 부검감정서의 모순 여부
(가) 부검감정서의 기재내용
흉부대동맥에서 대동맥궁의 하방부위가 횡으로 파열되어 좌측 흉강으로 출혈이 유발된 소견을 보고, 간에서 좌엽의 전면부 및 우엽의 후면부가 파열된 소견을 보는 등 심각한 손상이 인정되는 점, 흉부에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을 보고, 좌측 팔에서 요골과 척골의 골절 및 상완골의 골절을 보며, 우측 팔에서 상완골의 골절을 보고, 우측 다리에서 대퇴골의 골절을 보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수의 골절이 동반된 소견을 보는 점, 실질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검사소견상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 공소외 6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흉부대동맥 파열, 간 파열 등)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검소견 및 교통공학적 감정결과를 종합할 때, 본 건에서 보는 손상들은 강력한 다발성 외력(차내 구조물에 의한 충격 등)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교통공학과 감정결과에 나타난 사고 상황에서 형성될 수 있는 손상으로 판단되고, 신체 좌측부위의 손상(흉부대동맥 파열,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에 비해 신체 우측 부위의 손상(우측 대퇴골 골절)에서 출혈과 같은 생활반응이 약하게 나타나는바, 1차 충돌시 신체 좌측부위의 손상이 발생한 후 2차 충돌시 신체 우측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의 정도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변사자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 및 두부에서 에어백이나 전면유리창에 의한 손상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은 보지 못한다.
(나) 감정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감정인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1차 충돌 후 또 다른 2차 충돌이 있었다는 감정인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전제로 부검소견을 작성한 것인데 부검 결과만으로는 사고의 선후를 알 수 없지만 위 감정서 기재의 사고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손상의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생활반응의 강약 정도를 비교했을 때 1차 충돌시 발생 손상과 2차 충돌시 발생한 손상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한 번의 충돌로도 얼마든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차 충돌이 없더라도 동시에 위와 같은 손상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1차 충돌에서는 충격이 없더라도 2차 충돌에서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간 파열도 피해자의 직접 사인 중의 하나인데 1차 사고, 2차 사고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충돌 상황의 강도는 부검감정서를 쓸 때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었고 충돌 당시 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구분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 근거로 생활반응의 정도를 봤을 때 좌측, 우측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공소외 5는 두 번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생활반응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의 신체손상이 1차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2차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여 단정할 수 없지만 한 번의 사고로도 충분히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1차 사고에서는 충격이 없더라도 2차 사고에서 피해자의 신체손상이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 공소외 5는 신체 좌측부위의 손상과 우측부위의 손상에 출혈과 같은 생활반응의 약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번 충돌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고, 감정인 공소외 5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와 감정인 공소외 4가 작성한 감정서 사이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차량은 방호벽 내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전면부가 약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정지하였는데 보강용 강판조각이 방호벽 안쪽 입구에서 약 1.8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서 발견된 점, 이 사건 철제구조물에 끼어 있던 보강용 강판조각은 이 사건 차량의 보강용 강판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휀더부터 우측 뒷문짝까지 적색으로 긁힌 흔적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에 묻은 적색페인트와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페인트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철제구조물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79㎝~90㎝이고 이 사건 차량의 접촉흔적은 지상에서 27㎝~70㎝인데 이 사건 차량이 사고 후 차체가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인 점, 방호벽 진입로 벽쪽에는 그 모서리부터 이 사건 철제구조물까지 검은색으로 긁힌 자국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의 높이인 95㎝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분이 이 사건 철제구조물과 충돌한 1차 사고와 이 사건 차량이 방호벽 앞에 있는 충격흡수시설물과 충돌한 2차 사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범행의 동기 및 살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1) 범행의 동기
살피건대, 피해자는 시댁 식구들의 반대 속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시댁 식구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였고, 외향적이고 다혈질인 성격으로 인하여내성적인 성격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부부간에 원만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주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평일에는 야간에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낚시를 가곤 해 피해자와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 지장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낚시를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07.경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로 조울증에 걸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와 함께 부부클리닉을 다니는 등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같은 해 5.경 피해자에게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등 서로 갈등이 심해진 점, 피해자는 2008. 8.경 피고인과 공소외 24의 불륜 및 시댁 식구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54억 4,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8도 2008. 9.경 피고인의 숙부인 공소외 9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7이 2008. 9. 16.경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일으켰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전화를 40여 차례나 피하다가 생각을 바꾸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2) 살인의 범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 약 5.2%의 종단 경사를 나타내며, 후방의 언덕 정상으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45m인데 위 지점에서부터 방호벽까지 야간에도 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호벽 앞의 충격흡수시설물에 야광 황색선이 칠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적어도 시속 7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점,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전면 우측 부분이 뒤쪽으로 급격히 찍혀 함몰되었고, 차량의 충돌이 우측 부분에 집중된 점, 피고인은 운전중에 이혼문제, 자녀양육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와 만나기 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만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 사고가 있었는데 1차 사고 후에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다투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의 방호벽 내에서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다시 운전하여 동일한 사고지점으로 되돌아 와 다시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방화벽에 차량을 충격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가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1차 사고 후 다시 사고지점으로 되돌아 와 내리막의 경사에서 방호벽에 이르기까지 시속 7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차량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핸들을 고의적으로 우조향하여 방화벽 앞에 있는 충격흡수시설물에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두 번의 충돌사고를 유발하였고, 2차 사고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8년에서 11년까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1998. 5.경 피고인과 결혼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네 아이를 출산한 피고인의 처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지극히 충격적인 점, 범행수법도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은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변명에만 급급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