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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일주일간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였으나 2013. 6. 1.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2번 받았으나 그 후 보험처리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고 정상적이지 못했으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때 자신의 차량이 인도로 올라타면서 재차 충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옆문을 살짝 충격한 경미한 사고로, 그로 인해 피해차량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와 옆문에 약간 긁힌 자국이 생겼으나 피고인 차량은 아무런 충격 흔적이 없는 등 그 충격의 정도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인도를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인도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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