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만 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C'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D 회사 E’ 이라 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 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과 송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