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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고정572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 7.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 중 피해 자가 협의한 임대차계약기간인 1년과 달리 임대 차 보호법상 2년을 살 수 있다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 좀 맞고 내가 벌금 몇 푼 낼까.

사무실에서 좀 맞고 벌금 몇 푼 내면 되겠냐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15: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당 장 니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대

표변 호사에게 말을 하겠다.

내가 대표 변호사에게 말하는 것이 너에게 망신이 되나 안되나 봐라. 이런 직원을 써서 대표 변호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근무 못하게 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9. 11:5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좆 빨 났다고

”, “ 월세 사는 주제에, 변호사 사무장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너가 뭘 안다고 이 자식 아”, " 똥보다 더러운 자식“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소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0: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재 조정실 앞에서, 피해자 D이 조정실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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