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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76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3. 14:38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고등법원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내 남편에게 받을 돈이 뭐가 있느냐

' 는 말을 듣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사기꾼 년 놈 들아, 내 돈 갖다가 사기 쳐서 잘사는 주제에 뭐 할 말이 있냐,

너 내 돈 갖고 너 딸 시집 보내지 않았냐,

이 사기꾼들이 내 돈을 빌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사기꾼 년, 너 남편이 전과가 28 범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14:39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고등법원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속하여 1 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1 층 로비 밖의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계단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본,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건 현장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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