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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163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6510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723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6. 1.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 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 협박(아래 협박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

) 가) 피고는 2013. 10. 7.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와 전화통화 중 원고가 협의한 임대차계약기간인 1년과 달리 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살 수 있다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너 좀 맞고 내가 벌금 몇 푼 낼까. 사무실에서 좀 맞고 벌금 몇 푼 내면 되겠냐 ”고 말하는 등 원고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7.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원고와 전화통화 중 원고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당장 니가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대표변호사에게 말을 하겠다. 내가 대표변호사에게 말하는 것이 너에게 망신이 되나 안 되나 봐라. 이런 직원을 써서 대표변호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근무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는 2014. 3. 19. 11:5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원고와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좆빨났다고”, “월세 사는 주제에, 변호사 사무장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너가 뭘 안다고 이 자식아”, "똥보다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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