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는 2019. 5. 31. 16:0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4 층 422호에서 건 외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4 층 42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소송 관계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바다 표범 닮은 주제에, 너 네 엄마랑 똑같은 삶을 살게 해 줄 거야, 사기꾼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수사기록 2권 12 쪽)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기록 2권 2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