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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3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0: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1027호 사기 등 피고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로서 ‘ 피해자에게 기망당하여 2014. 12. 경 피해자에게 합계 6,6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한 후 같은 날 11:00 경 위 법정 입구에서 위 형사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 2016나58413 대여금 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실제로 형사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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