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쳐다보냐,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라고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달려들어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전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