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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쳐다보냐,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라고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달려들어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전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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