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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48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2012. 9. 19. 작성 증서 2012년 제8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청구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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