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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582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새마을금고 자양2ㆍ3동은 2001. 11. 23.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3.5%, 지연이자 연 20.5%, 변제기 2003. 11. 2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06. 3. 15.경 7,000,000원이 일부 변제되는 등으로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12,779,866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16,660원이 남아 있었다.

3) 위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6. 3. 23. 기준으로 원금 12,779,866원, 지연이자 등 7,900,037원 합계 20,679,903원이 잔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 20,679,903원 및 그 중 원금 12,779,866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위 새마을금고측이 2006. 3. 15.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7,000,000원을 피고측으로부터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채무면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위 새마을금고가 2006. 3. 15.경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중 7,000,000원을 변제받은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위 변제 후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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