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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5나729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1. 22.경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1.4%, 지연배상금율 29%로 하여 1,000만 원의 대출을 직접 신청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2.경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5. 20. 기준으로 그 원리금이 10,302,038원이 잔존한다.

다. 한편, B은 2013. 11. 22.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측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89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2. 2.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B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1. 22.경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기하여 피고 본인에게 직접 또는 피고를 대리한 B을 통해서 1,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각 대출신청서)는 그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앞서 본 B에 대한 위 형사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대출 당시 B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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