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은행은 2005. 4. 27.경 피고에게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10년, 대출이자율 연 4%(변동이율),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체소멸시 연 8%, 6개월 이내 연체소멸시 연 9%, 6개월 초과 연체소멸시 연 10%)를 가산적용하는 방식(최저 연 14%, 최고 연 21%, 법적절차착수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을 적용)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B는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6,000,000원과 그 이자 549,970원이 남아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6. 11.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채권양도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1. 17. 기준으로 원금 4,042,360원, 지연이자 4,130,861원 등 합계 8,173,221원이 남아 있다.
한편, 2017. 1. 17.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율은 연 11.85%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8,173,221원 및 그 중 원금 4,042,36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연배상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내용 피고는 원고와의 2016. 4. 15.자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에 따른 감면 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