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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나683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대출계약자를 원고 명의로 2014. 12.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전자문서 형태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 계좌로 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삼성화재의 위 대출금채권은 2016. 1. 21. 기준으로 4,672,000원이 잔존한다. 2) 가) ① 대출계약자를 원고 명의로 2014. 9. 30.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전자문서 형태로 대출금 5,000,000원, 대출기간 39개월로 정한 신용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현대캐피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또한, 대출계약자를 원고 명의로 2014. 9. 30. 피고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전자문서 형태로 대출받는 자가 원할 때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프라임론카드 대출약정도 체결되었고, 그 후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의 ‘프라임론카드란’ 기재와 같이 2015. 10. 2.부터 2015. 12.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대출이 이루어졌다. ③ 대출계약자를 원고 명의로 2014. 11. 3. 피고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전자문서 형태로 대출금 9,000,000원, 대출기간 39개월로 정한 신용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현대캐피탈은 그 무렵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현대캐피탈의 위 각 대출금채권은 2015. 12. 31.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2항의 미변제 잔여채무란 기재 각 금액이 잔존한다.

3) 원고 명의로 2015. 4. 16.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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