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08. 1. 11.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7. 5. 31.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42083 양수금 청구 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7. 5. 23.경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29.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2. 2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가 2011. 6. 8. 푸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새한대부홀딩스, 주식회사 스탠다드스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벤투라인베스트먼트대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2. 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사실, 주식회사 벤투라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6. 12. 21.경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2007. 4. 2. 현재 원금 8,000,000원 및 지연이자 1,233,46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233,466원(= 원금 8,000,000원 2007. 4. 2.까지의 지연손해금 1,233,466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