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제천시 D 임야 18,080㎡ 및 E 임야 5,554㎡ 등 2개 필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충남 태안군 G 임야 975㎡, H 임야 975㎡, I 임야 975㎡, J 임야 1,383㎡, K 임야 694㎡, L 임야 445㎡, M 임야 975㎡, N 임야 975㎡, O 임야 975㎡, P 임야 1,169㎡ 등 10개 필지(이하 ‘이 사건 Q 토지’라 한다)를 대금 18억 원에 각 매도함에 있어서,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모두 중개하였다.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9%이므로 이 사건 F 토지의 경우 450만 원, 이 사건 Q 토지의 경우 1,62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F 토지 부분
가. 기초사실 (1) 2011. 12. 14.자 매매계약의 체결 등 (가) 피고는 2011. 12. 14. C, R과, 이 사건 F 토지를 C, R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중도금은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2012. 4. 20.에 지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F 토지를 개발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토지 개발에 있어 사업자 명의는 매도인 명의로 하고 매도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는 공사허가 명의를 매수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다.
공사비용(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통하여 모든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허가, 공사하기 전에 매도인 통장에 허가비용, 토목공사 비용 일체를 입금시켜 지급한다). 매도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