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3 2015가단4384
중개수수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에게 2012. 1. 2. 제천시 D 임야 18,080㎡ 및 E 임야 5,554㎡ 등 2개 필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2013. 1. 29. 충남 태안군 G 임야 975㎡, H 임야 975㎡, I 임야 975㎡, J 임야 1,383㎡, K 임야 975㎡, L 임야 445㎡, M 임야 975㎡, N 임야 975㎡, O 임야 975㎡, P 임야 1,169㎡ 등 10개 필지(이하 ‘이 사건 Q 토지’라 한다)를 대금 18억 원에 각 매도함에 있어서, 위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의 0.9% 상당액인 2,07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공인중개사법은,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참조), 개인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1항, 제4항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있어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인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