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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0:0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업무 방해 건으로 피고인을 신고 하여 벌금을 낸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희 가게에서 신고를 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업무 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3회 임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종전 업무 방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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