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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7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터넷 시설공사와 동케이블 설치공사 등을 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인원관리 및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G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9세) 등과 함께 맨홀 뚜겅을 열고 광게이블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고 교차로 상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책임을 담당하는 피고인 B로서는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통행을 통제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차량유도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인부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맨홀 뚜껑 인근에 라바콘만을 설치한 채 피해자 등 작업 인부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7. 17:1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매장 앞 교차로를 ‘I 매장과 G 매장 사이 도로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H 등이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7. 17:44경 피해자를 흉부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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