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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9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5. 00:1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50cc)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4경부터 같은 날 00:4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2018. 10.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3:48경 전남 순천시 G로타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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