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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으로, 2012. 11. 21. 단기방문 (C-3,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 해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9. 22: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 403호에서, 플라스틱 생수 통 입구를 알루미늄 은박지로 오목하게 씌우고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불을 붙인 다음 연기가 생수 통 안으로 들어가면 아래 부분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7. 10. 06:50 경 위 D 기숙사 403호에서 대마 약 0.93g 을 투명 비닐 봉지에 담은 후 그곳 침대의 이불보와 매트리스 사이에 끼워 숨겨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단기방문 (C-3) 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2.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0.부터 2017. 7. 10.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403호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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