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공영 주차장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땟 골 삼거리 부근에서 러시아 국적의 성명 불상자( 이명: C) 와 함께,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3분의 1 가량 빼내고 그곳에 카르복시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 비 놀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처럼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2~3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불상의 장소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같은 달 25. 10:55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 고단 1812』 피고인은 2013. 4. 29.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경부터 안산시 선 부동 등지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 고단 1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수사업무 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