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정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D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5.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안마도 등표 설치공사를 431,255,400 공소장에는 420,300,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46쪽 참조. 원에 낙찰받은 후, 그 무렵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 전부를 298,258,322원에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안마도 등표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공사비 정산서, E 명의 농협 계좌내역, F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하도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안마도 등표 설치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