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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7 2015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1. 18:1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태양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3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참사랑노인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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