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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소재 서남부채소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가량 구간을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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