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2 2014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4:4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에 있는 서남부채소조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