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2 2014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 14:4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에 있는 서남부채소조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