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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5273854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원고는 2014. 1. 6.경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에서 흡수합병 전의 C 주식회사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는 2013. 6.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D이 2013. 10. 31.까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고, 원고가 D에 2,2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당초 계약 당시 하자보증을 3년간 하기로 하였다. 2)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3. 10. 31.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27.경 D과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보증금액 121,440,000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미시공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제380조에 따라 제3자(이하 “하자보수업체”라 한다

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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