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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32774
하도급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청원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청원자산관리’라 한다)로부터 공군청원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0. 7. 20. 청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오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오건설에게 위 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7. 청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404,783,7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은 각각 2011. 7. 21.부터 2014. 7. 20.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청오건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청오건설은 위 보증서를 우림건설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하도급(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인 채무자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피고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제380조에 따라 제3자를 지정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한다.

② 피고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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