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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3가합92519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43,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자생홀딩스이다)는 2010. 5. 13.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59-6 지상에 부산자생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토공사, 건축공사, 주차타워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2,628,000,000원을 지급하고 에스앤씨종합건설은 2011.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4. 4. 에스앤씨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금액을 631,4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에스앤씨종합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피고)은 계약자(에스엔씨종합건설)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건설공제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제380조에 따라 제3자를 지정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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