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21,409 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0. 1. 4.부터, 9,921,30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안동시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6개 동 414 세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2. 2. C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할 5년 차 및 10년 차 하자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 채권자를 안동시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보증 채권자 지위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2013. 12. 14. ~ 2018. 12. 13. 206,383,500 2 E 2013. 12. 14. ~ 2023. 12. 13. 206,383,500 2)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하자 보수보증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 1 조( 보증책임) B 공제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은 계약자( 이하 “ 채무자” 라 한다) 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 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 검사( 준공) 시의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이하 “ 보증 사고” 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 “ 보증 채권자” 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