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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2800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04,553,298원 및 그 중 299,268,869 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 12개동 92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사업주체) 겸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2002. 6. 27.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남양주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D 2004. 10. 30. ~ 2005. 10. 29. 646,585,080 1년차 2 E 2004. 10. 30. ~ 2006. 10. 29. 646,585,080 2년차 3 F 2004. 10. 30. ~ 2007. 10. 29. 969,877,620 3년차 4 G 2004. 10. 30. ~ 2009. 10. 29. 484,938,810 5년차 5 H 2004. 10. 30. ~ 2014. 10. 29. 484,938,810 10년차 이 사건 보증계약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서는 "피고 조합은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조합이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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