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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투 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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