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10. 11.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등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2) 피고를 포함한 원고 회사에서 근로하던 모든 근로자들은 2013. 7.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이 과정에서 ‘2013. 6. 30.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받았다.
2013. 6. 30. 이전에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원고와 같은 업종의 ‘B’로 이직하였다. 피고는 퇴사 후에 원고를 상대로 ‘2005. 10. 11.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인 2013. 6. 30.까지의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
)에 진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0. 퇴직금으로 22,958,010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소송 1)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하자,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원고의 동의 없이 이직한 회사로 빼돌리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98,011,08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2383호). 2) 제1심법원은 2015.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1195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6. 9. 30.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