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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065400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금전소비대차,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26.까지 B팀의 책임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 11. 27.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직급수당, 실적수수료, 분반기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실적수수료와 분반기 성과급은 채권 추심 담당자의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다르다. 라.

원고의 퇴사 전 월 급여 및 최근 4년간 급여는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퇴직한 날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35,629,8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14. 8. 27.~2014. 11. 26.)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급 특성상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퇴직 전 12개월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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