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정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83,64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682,09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법원 2015 가소 9540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2015. 11. 23. 피고인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조정을 하면서, 피해자 E은 2015. 11. 13.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고 위 사건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