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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 세) 와 친구 사이로, D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00 경 제주시 E에 있는 D 노래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폭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던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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