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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2:45 경 남양주시 C 건물 1 층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 세), 피해자 F(20 세) 과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개 명 전 이름 J)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내가 장난을 치다가 D 주점 전등을 부순 것으로 인해 시기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시비 장면을 휴대폰을 촬영하기에 ‘ 동 영상 찍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나서 나도 피고인을 때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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