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9 2018고단9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주먹으로 피고 인의 일행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