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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2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6. 1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20:45 경 서울 강동구 I 고시 텔 7 층 소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동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을 폭행하고 나가 버린 다음,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J이 위 H의 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그 가해자를 찾기 위하여 위 I 고시 텔 7 층 K 호 피고인의 방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나와 " 씨 발 놈들 문을 왜 열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졸라 그의 목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목 부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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