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고시 텔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0:10 경 피해자 E( 여, 21세) 이 임차 하여 거주 중인 위 D 고시 텔 308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보관 중이 던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처럼 임차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성 임차인이 거주하는 방에 깊은 사려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했다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곧 방문을 닫았고, 그 직후 달아나거나 하지 않은 채 밖에서 노크하고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방문을 연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