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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48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둘째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실군 C 임야 28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4. 5. 9. 접수 제4949호로 2014. 5. 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모시고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점차 노쇠하여 거동마저 불편하게 되었고 치매증세 및 낙상으로 병원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직접 모시기는커녕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돌보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61조, 제544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탄로나면서 나머지 자녀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어 부양의무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으므로, 민법 제557조 또는 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 8. 1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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