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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23 2013가합4396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로 4남매를 두었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장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5. 4. 27. 피고 B에게 구미시 E 답 2198㎡, F 답 1600㎡, D 답 2400㎡(그 후 위 토지에서 G 답 905㎡가 분할되어 1495㎡로 면적이 감소되었다), H 전 1029㎡, I 답 1633㎡에 관하여 2005. 4.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E, F, G, H, I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피고 B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842,881,320원(현금 300,881,320원 채권 542,000,000원)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4.경 자신 소유의 구미시 J 대 387㎡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8,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증여(위 나.항과 다.항의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보태어 양산시 K건물 107동 301호를 구입하였다.

[인정금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인데, 피고들이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922,881,320원(대출금 8,000만 원 토지보상금 842,881,320원)을 반환하고, 편입되지 않고 남은 부동산인 D 답 149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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