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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146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1. 10. 24. 아들인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였던 포천시 C 대 5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사망할 때까지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는 이러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가 원고의 부양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또한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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