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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829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의 ‘B’ 카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 로 구성된 카페 )에 ‘C’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피해자 D(42 세) 이 그의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며 여러 댓 글을 작성하여 올리자, 2017. 10. 24. 08:20 경 ‘E’ 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위 글 아래의 댓 글 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 하여튼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 대단한 멘 탈 갑인지 소시 오 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표현한 ‘ 소시 오 패스’ 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고, ‘ 관심 종자’ 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그 부류라는 뜻의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들 표현은 모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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