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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2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2. 1. 22:5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과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친동생 H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위 G로부터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단 말기 액정 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파일의 H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의 각 성 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지장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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