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23:21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 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34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B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광주 남부 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친구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서 음주 측정에 응한 후 E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 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친구인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출력하는 개인용 휴대용 단말기 (PDA) 의 운전자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전라 남도 순천시 H, 000동 0000호’ 을 불러 주어 입력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