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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4:38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105 동 옆 쉼터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9 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너 고추 얼마나 큰 지 한 번 보자” 는 등의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을 치우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해 진술 속기록

1. 사건 현장 그림, CCTV 녹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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