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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7: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남녀 공용 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 다 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10회 가량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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